부산시, 종합병원 필수의료 체계 방해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 담은 도시계획 방안 발표

이승륜 기자 2024. 5.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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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각종 용도 지구 내 건축 제한 규정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각종 용도 지구 내 건축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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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규정도 해소
“시민 생활 불편 해소,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 기대”
국내 한 종합병원의 응급진료센터 모습. 문화일보DB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각종 용도 지구 내 건축 제한 규정도 해소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역 종합병원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 시설 증축이 어려운 종합병원의 용도 지역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부산의 종합병원 29곳은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나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가 일선 병원들이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진료 체계 구축에 어려움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고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 각종 용도 지구 내 건축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하는 용도 지구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해안 관망과 도시 미관 보전, 도시 조망권 확보, 문화재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부산 동구와 중구, 서구에 걸쳐 있는 망양로변 등지에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시는 경관 분석 등을 통해 규제 완화 조치가 고도지구 지정 목적을 훼손하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고도지구 지정 이후 바뀐 해안 조망과 도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1974년 이후 부산 중구 중앙대로, 남구 유엔평화로 등 8개 구간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내 역세권 건축 규제도 가로경관 특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주택(희망더함주택)을 10년간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골프연습장, 격리병원, 공장·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축도 제한돼 있다.

시는 현행 건축법과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 변경을 최소한으로 허용,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한다. 시 관계자는 "2001년 건축법 개정 전 자연녹지에 지어진 아파트 163곳, 2003년 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에 지어진 아파트 32곳의 재건축이 기존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는 준주거복합 지구 단위 계획 사업 중인 역세권 130곳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종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시는 청년주택, 도서관 건립 등 공공기여를 전제조건으로 달 예정이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도 용도 혼재 지역에 한해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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