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지원은 후생복지”...영종 출퇴근 인천중구 공무원 통행료 다시 받는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5.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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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영종도에 있는 제2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것은 후생복지에 해당해 환수 대상이 아니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구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통행료 환수 조치는 인천시의 감사가 발단이됐다.

환수 규모는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제2청사 공무원들에게 중구가 지원한 2억900여만원.

이에 중구는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6600∼5500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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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공무원법상 실비보상·후생복지”
인천 중구, 항소 포기…7월 께 실비 지원 재개
영종도에 있는 인천 중구 제2청사. <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영종도에 있는 제2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것은 후생복지에 해당해 환수 대상이 아니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구가 항소를 포기해 해당 공무원들은 총 2억 원이 넘는 통행료를 토하지 않게 됐다. 중구는 통행료 환수 조치와 소송으로 중단했던 통행료 지원을 올해 하반기께 재개할 예정이다.

9일 인천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천 중구의 통행료 지원은)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실비보상’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면서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된 이상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중구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통행료 환수 조치는 인천시의 감사가 발단이됐다.

2019년 중구를 감사한 인천시는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2023년 4월까지 환수하라고 중구에 요구했다.

환수 규모는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제2청사 공무원들에게 중구가 지원한 2억900여만원. 이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의 처분 요구를 받은 중구가 지난 2022년 환수 절차를 개시하자 중구 노조는 153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한 중구청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내륙과 영종도를 담당하는 중구는 최근 몇 년 새 영종 지역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의 38%(330명)가 영종도에 있는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륙에 사는 공무원이 제2청사로 출근하려면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하거나, 월미도에서 영종도행 배를 타야 한다.

당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 2.89배에 달하는 6600원·55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월미도∼영종도 뱃삯은 왕복 8000원이다. 이에 중구는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6600∼5500원)를 지원했다.

통행료 지원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중구는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실비 수준의 통행료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7월 전 후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구 제2청사가 있는 영종도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로 격상되고, 중구와 동구 내륙지역은 제물포구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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