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 3급 직원 6급 자리로 변경은 '부당 전직'

박소희 so2@mbc.co.kr 2024. 5.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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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도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옮긴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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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도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옮긴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됐고, 사용자는 A씨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 뒤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다른 도서관장으로 옮겨 일하게 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임금 삭감에 따른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 경감이 가능한 자리로 A씨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다 새로 옮긴 도서관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직과정에서 협의도 부족했다며 '부당 전직'이라고 봤습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 삭감에 따른 조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직을 시켰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663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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