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사·토목설계협회에 3차 성장관리계획 설명회

이준구 기자 2024. 5. 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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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10일 오후 2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지역건축사회·토목설계협회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한 시행지침 등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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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등 10일 개최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10일 오후 2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지역건축사회·토목설계협회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한 시행지침 등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월 7일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 상당)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8장 24조로 구성된 시행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차로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2차로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개발행위허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 및 건축설계 종사자들에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지침에 담긴 도로개설이나 완충공간 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를 제한하거나 도로 폭 기준 등을 제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창묵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과 함께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수렴, 향후 성장관리계획 정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용인=뉴시스] 용인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도(용인시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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