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채새롬 2024. 5.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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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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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발생했다.

이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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