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행정처분 강화 등 조치

백경열 기자 2024. 5. 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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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 내 가동 중인 공장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대구시 제공

악취 민원이 잦은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 섬유염색 분야 사업장 127곳과 염색산단이 자체 운영 중인 시설 3곳(열병합발전소·폐수처리장2) 등 130곳이 적용받는다.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섬유염색 사업장 등은 관리지역 지정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말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까지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권고 및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에서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확인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2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경북 경주의 한 공업지역은 2022년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련 민원이 크게 줄고 영향지역의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

대구시는 경주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매년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단 일대를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구시가 지난달 11~26일 서구지역 주민과 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9.5%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단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함께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구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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