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절세 고수'들의 비밀…'가족법인' 뭐길래?

윤진섭 기자 2024. 5. 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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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담이 부자들만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게 늘어난 영향인데요. 증여도 5년,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 있다 보니 주저주저하다 때를 놓치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족 법인을 이용해 절세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법인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죠. 오늘(9일) 저희와 함께 가족 법인에 대해 알아보시죠.

Q. 상속세, 보고 또 봐도 어려운 세금인데요. 얼마 전 유류분에 대한 헌재 판단도 새롭게 나왔지만 피상속인 생전 유지대로 상속되기도 어렵고 상속세 절세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전 증여도 계획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전 증여하기 전에 주의 사항이 있어요?

- 한국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전체재산 세율 적용
- 유산세, 누진세 효과 극대화…생전 증여로 상속재산↓
- 증여일부터 10년 내 사망, 상속재산 합산…세 부담 증가
- 증여세, 수증자 부담 세금…납부 재원 마련도 중요
- 부동산 증여 시 별도 납부 재원 없다면 수증자 부담↑
- 증여자, 증여세 대납 고려…증여세도 추가 증여 판단
- 수증자가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해도 추가 부담 없어
-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공제 적용 불가

Q. 오늘은 합산 규정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대 여명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무 상담하실 때 관련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 증여일부터 10년 내 사망, 상속재산 합산…세 부담 증가
- '증여 후 10년' 중요…"건강해야 사전 증여 최대 효과"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시 합산기간 10년→5년
- '상속인이 아닌 자'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
- 자녀 외 손자녀·사위·며느리 골고루 증여도 절세 방법
- 부동산 등 향후 급등 예상 자산, 증여 당시 가액 합산
- 상속재산가액을 증여 당시로 고정시켜 상속세 절감

Q. 이럴 때 가족 법인을 활용해 사전 증여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법인을 만들어 증여한다는 것이 생소한데요. 자녀 법인이라고도 불리던데, 어떤 방식인가요?

- 일명 '자녀 법인', 자녀들로만 주주로 구성된 법인
- 세법상 '특정 법인'…지배주주-특수관계인 지분 30%↑
- 가족 법인 설립 후 증여 '수증자=법인'…법인세 과세
- 증여세 세율 최대 50% 적용…법인세 최대 24% 적용
- 증여세법, 특정 법인 '우회 증여' 방지용 증여세 과세
- 특정 법인 '주주'인 자녀, 이익 발생 시 과세 될 수도
- 자녀 법인 '증여의제 이익' 1억 이상 시 증여세 과세

Q. 무작정 법인만을 설립한다고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자녀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 자녀 법인 핵심 두 가지…'1년', '증여이익 1억 초과'
- 이익 1억 미만 시 증여로 안봐…사전 증여 합산 미포함
- 주주당 연 이익 1억 미만 증여…증여세 '0' 법인세 납부
- 자녀 법인 활용 시 부모 제외 주주 '최대' 지분율 '동일'
- 자녀 법인, 무조건 절세 안 돼…세밀한 계획 동반돼야

Q. 그렇다면 자녀 외에도 상속인 외, 며느리나 사위,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그 외 자녀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있으면 '주주' 등록 가능
- 며느리·사위·미성년 손자녀 등 주주 포함…절세 유리
- 법인 증여, 주주 개인 사용 절대 금지…'배당' 거쳐야
- 배당 시 '배당소득세' 과세…과세 시나리오 신중 검토

Q. 법인을 활용해 증여를 할 수도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살 경우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을 형성할 때는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할 때보다 가족 법인을 활용할 때 훨씬 더 편하다고요?

- 자녀 공동명의 부동산 매입 부모들, 자금출처 '진땀'
- 자금출처 못하면 결국 증여…증여세 등 추가 자금
- 가족 법인 활용 시 부동산 아닌 주식 자금출처 준비
- 법인 규모에 따라 자녀 지분율 고려해 자본금 마련

Q. 자녀가 법인의 30% 지분을 확보하긴 했지만 결국 부동산을 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 특정 법인, 무상 혹은 낮은 금리로 자금 융통 핵심
- 대표이사 가수금 활용…부모님 돈을 법인에 대여
- 법인 명의 부동산 매입…추가 증여 문제 발생 가능
- 무상·저리 대여 시 '법정이자율 이자 차' 증여 간주
- 단, 연간 합산액 1억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 주주 지분율에 따라 큰 금액의 가수금 융통 가능

Q. 굳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도 부부가 모두 고소득자일 경우 법인을 활용하면 당장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도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 개인 명의 상가 구입 시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 증가
- 부부 최고세율 고소득인 경우 임대소득 49.5% 과세
- 가족 법인 명의 상가 구입…'임대소득=법인소득' 간주
- 급여·배당 없는 경우 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 '뚝'
- 원하는 시기 급여·배당 조절 가능…계획적 과세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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