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방습제 성분 '규소수', 암 치료제 둔갑…부당광고 적발

정광윤 기자 2024. 5.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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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방습제' 성분인 이산화규소를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며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식품표시광고법' 등 위반혐의로 10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판매한 일명 '규소수'에 들어간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됩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현행법상 식품 제조·가공·보존 등에 사용해야 하며 직접 섭취 용도로 써선 안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말기암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거나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애초 인증 대상이 아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마크를 거짓 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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