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음주운전 중징계 받은 교사가 교감?…"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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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교사 A 씨가 올해 3월부터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 씨가 정식으로 교감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교감 자리에 공석이 발생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교육청은 학교 측에 누리집 수정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교직원 소개란에 '교감'으로 돼 있던 A 씨의 직위를 '교감 직무 대리'로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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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교사 A 씨가 올해 3월부터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진의 한 사립 고등학교.
A 씨는 학교 누리집에도 교감으로 소개돼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도 교감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올해 2월 한 달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려면 정식 연수를 받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는 평교사가 징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교감으로 승진한 겁니다.
[최재영/충남교사노조 위원장 :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교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물의를 일으키신 분이 이런 직무를 대행하신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 씨가 정식으로 교감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교감 자리에 공석이 발생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교사로서 수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에 오랜 기간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관계자 : 30년 넘게 우리 본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면서 가장 헌신적이고 우리 교사 중에서도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교육청은 학교 측에 누리집 수정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교직원 소개란에 '교감'으로 돼 있던 A 씨의 직위를 '교감 직무 대리'로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자매를 덮쳐 중상을 입히고도 넉 달째 정상 근무하는 등 음주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재 : TJB 조형준,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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