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정성호·김민교와 함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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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방송 중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출연진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최근 'SNL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실내 흡연한 출연진들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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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보건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방송 중 실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출연진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방송 중 실내 흡연한 기안84를 비롯해 정성호, 김민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혁수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놀랐고, 정상훈도 “쟤 진짜 불 붙였어. 아, 담배 냄새”라며 뛰쳐나와 말렸다.
이에 기안84는 “옛날 방송이잖아.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펴도 됐다”고 답했다.
SNL코리아 시즌5에 출연하는 정성호와 김민교 역시 20일 방송한 이희준 편 90년대 회사를 묘사하는 콩트 중 실내 흡연했다.
이에 쿠팡플레이 측은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해명했지만 실내흡연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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