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박진영 2024. 5.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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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나섰다.

이 앱이 개발되면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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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자, 피해자 접근하면
일정 거리 이내 문자 자동 전송
2024년 1∼4월 위해 사례 발생 안 해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나섰다. 이 앱이 개발되면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 장치를 지급해, 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 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되고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문자 자동 전송 기능을 적용하고 피해자가 휴대하기 편하게 보호 장치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했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 76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4개월간 총 2008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피해자가 위해를 입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 범죄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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