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목전…매월 108만원 받아

이민우 2024. 5. 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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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성 70만5445명, 여성 3만857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84명(68.5%)은 월 60만원을 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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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평균 64만원…최고 수급액은 '월 284만원'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3만명…1년 사이 2배 '급증'
60만원 채 못받는 수급자 375만명…전체의 68.5%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36만6707명(61.6%), 여성 209만7966명(38.4%)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수급자는 남성이 83만2456명으로 여성 14만5938명보다 5.7배가량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이다. 해당 연령대는 남성과 여성의 수급자 수 차이가 적었다. 남성 122만6841명, 여성 115만3619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남성 58만339명, 여성 28만1920명)이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454명이다. 특례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 폐지됐다.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받는 것을 의미하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남성 9083명, 여성 6만7323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평균 107만7413원을 받았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이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성 3만1310명, 여성 519명)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 연금을 타는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1만5290명)과 비교해서 2배가량 급증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성 70만5445명, 여성 3만857명)이다. 구체적으로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84명(68.5%)은 월 60만원을 채 받지 못했다.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으로 집계됐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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