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실제 흡연 '기안84', 과태료 10만원 부과

김지현 기자 2024. 5. 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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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실제 흡연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해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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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방송 화면 갈무리.

방송에서 실제 흡연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의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연기 도중 실제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연출해 논란에 오른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논란에 대해 쿠팡플레이는 "SNL코리아는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를 기조로 하는 코미디쇼로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보건소 측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해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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