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맘에 안 든다'는 손님에…술병 던진 노래방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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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한 손님을 폭행한 노래방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20대 남성 손님 B씨로부터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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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한 손님을 폭행한 노래방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20대 남성 손님 B씨로부터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향해 술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B씨는 전두부 열상, 골절 등으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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