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문경=황재윤 기자 2024. 5. 9.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문경시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9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청 전경=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9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등 전·월세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된다.

윤동중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임차인 권익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유지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