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흡연’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원 부과

김명일 기자 2024. 5. 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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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흡연 장면을 연출한 기안84. /SNL코리아 시즌5

SNL코리아 시즌5 방송 중 흡연을 한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 개그맨 정성호, 김민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예고됐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이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한 것과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같은 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은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안84는 당시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했다.

기안84는 방송에서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고 말한 후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다른 출연진들의 제지에도 기안84는 “90년대에는 방송에서는 담배 피워도 됐다”고 했다. 사랑의 스튜디오가 90년대에 방송됐던 점을 짚은 것이다.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방송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는 ‘SNL 코리아’ 출연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무리 방송 연출이라고 해도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취지였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연출된 행위라도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반된 행위만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으면 그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실제 담배가 아니라 금연초 등을 피운 것이라면 금연초 구입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성호, 김민교씨의 경우 흡연 장소가 세트장이라고 한다. 세트장의 경우 실내 금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의견진술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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