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오토바이 운전자 매단 채 6㎞ 달린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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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 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으며 차로 위에 쓰러진 지 1분도 안 돼서 A 씨 트럭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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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 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6일 0시경 당진시 송악읍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 씨(57)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4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A 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 씨 신체가 끼여 매달린 줄 모른 채 6㎞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으며 차로 위에 쓰러진 지 1분도 안 돼서 A 씨 트럭에 치였다.
경찰은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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