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방송 중 실제흡연' 기안84, 과태료 10만원 처분

김유림 기자 2024. 5. 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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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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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쿠팡플레이 제공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거승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9화에서 실내 흡연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된 장면은 MBC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서 나왔다. 만화잡지 '보물섬'에 패션왕을 연재하는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한 그는 "오늘 잘 안될 것 같다"고 탄식하더니 돌연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이 장면은 방송 사고였다.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 약속된 연출이고, 실제로 흡연을 한 건 기안84의 돌발 행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SNL코리아' 시즌5 공개 녹화는 경기 고양 일산동구 JTBC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JTBC스튜디오는 연면적 2만2465㎡, 복합 용도 건축물로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안84가 촬영 당시 피운 담배가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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