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법원 '민주화 상징 노래' 금지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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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 대표곡을 금지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8일 브리핑에서 홍콩 항소법원이 노래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한 결정에 대해 "표현의자유를 포함한 홍콩 인권이 계속 잠식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콩 항소법원은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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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 대표곡을 금지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8일 브리핑에서 홍콩 항소법원이 노래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한 결정에 대해 "표현의자유를 포함한 홍콩 인권이 계속 잠식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노래를 금지한 결정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한 도시의 국제적인 명성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가 다시 오길', '시대 혁명' 등의 가사를 담은 작자 미상의 '글로리 투 홍콩'은 홍콩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렸습니다.
이날 홍콩 항소법원은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결국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96551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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