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사례금 대신…" 아버지 유품서 5천만 원 습득한 직원의 제안

2024. 5. 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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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표의 주인 역시 이 선행에 뜻을 함께 해서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례금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A 씨는 5천만 원의 최저 사례금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했지만 B 씨는 오히려 이 사례금을 기부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원래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보탠 350만 원을 지난달 사하구청에 기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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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시민이 5천만 원권 수표를 주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례금 대신에 기부를 제안했다고요?

네 수표의 주인 역시 이 선행에 뜻을 함께 해서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례금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A 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집에서 유품 정리를 하던 가구철거 업체 직원 B 씨가 옷장에서 각각 3,000만 원짜리와 2,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속자인 A 씨에게 전해지게 된 것인데요.

고마운 마음에 A 씨는 B 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A 씨는 5천만 원의 최저 사례금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했지만 B 씨는 오히려 이 사례금을 기부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원래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보탠 350만 원을 지난달 사하구청에 기부했는데요.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에 이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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