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끼고… 700억대 불법 대출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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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명의대여자 등 7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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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임원은 알고도 진행
76명 檢송치… 총책 등 2명 구속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내고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한다.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이행기간은 1년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각각 단축한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금고의 출자금이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해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뱅크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회의 지원 한도를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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