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수입?… 외국 의사가 진료 공백 메운다

정재영 2024. 5. 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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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정부가 이번엔 외국 의사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다만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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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PA간호사 이어 의료공백 완화안 도입
의료계 “의사 소통문제… 현실성 적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무산 새 변수 부상
부산대 이어 제주·강원대도 제동 걸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의사 수입까지 하느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정부가 이번엔 외국 의사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다만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허용된다. 또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전문의의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의료계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적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사소통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외국인보다는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인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한국 병원에서 근무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이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이를 연기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학칙 변경을 부결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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