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수입?… 외국 의사가 진료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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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정부가 이번엔 외국 의사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다만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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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이어 의료공백 완화안 도입
의료계 “의사 소통문제… 현실성 적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무산 새 변수 부상
부산대 이어 제주·강원대도 제동 걸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의사 수입까지 하느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정부가 이번엔 외국 의사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다만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허용된다. 또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전문의의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사소통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외국인보다는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인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한국 병원에서 근무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이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이를 연기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학칙 변경을 부결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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