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고 평범했는데”…수능 만점 의대생의 몰락
교내채팅방 “걔가 어떻게” “충격”
재학 중 성적 부진으로 유급돼
이후 교우관계 거의 없었던 듯
“이국종 교수 롤모델” 발언하기도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경찰이 이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능 만점자에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변인들은 그를 평범한 대학생으로 기억했다. 피의자 최씨와 같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씨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이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학교에서 말썽부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씨가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해당 의대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복수의 재학생에 따르면 최씨는 본과 1년 차인 2020년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유급된 이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한다. 최씨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 커뮤니티 내 ‘의대 게시판’에는 “(본과)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최씨의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문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정해 해당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령은 아직 없다. 교제폭력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을 다루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 조처도 어렵다. 연인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 등이 동반되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교제폭력 관련 특별법이 없는 환경에선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의 맥락을 파악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림·이정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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