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코인 쇄국하는 한국… '비트코인 ETF 허용' 선거용 구호에 그칠까
홍콩이 최근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FT)는 물론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움직임에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금융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내세운 만큼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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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및 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5000만원(기존 25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한 제3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비트코인 현물 관련 상품들이 거래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은 지난 4월15일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4월30일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5종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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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과 홍콩, 호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떨어지는 크립토 윈터 기간동안 정체된 자본들이 빠르게 미국, 홍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황폐화 될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국만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이견 조율 중"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인 만큼 하반기쯤 공론화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젊은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만 본다면 산업 생태계 발전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다"라며 "먼저 국회에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의원들이 나오고 이들이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보다는 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모양새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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