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성주원 2024. 5.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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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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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 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대법, 작년 12월 공선법 위반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3시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다만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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