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어디에… 인테리어 자재 인도·차도 점령 [현장, 그곳&]

김은진 기자 2024. 5.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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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건축자재 등 무단 ‘적치’...주민들 자재 피해 ‘곡예 통행’ 아찔
단속 강화·관계자 안전 교육 필요, 道 “현장 계도 통해 불편 최소화”
8일 군포시 한 상가 앞에 공사 자재가 담긴 포대 사다리 절단기계 등이 인도를 침범한 채 널브러져 있다. 조주현기자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물건과 트럭이 점령하고 있어, 차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8일 오전 10시30분께 군포시 부곡동의 한 상가. 이곳 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듯 상가 앞엔 포대, 조명, 간판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구잡이로 쌓인 자재들은 인도의 절반 이상을 침범해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거나 차도로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다. 한쪽엔 사다리와 절단기계 등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지만 어떠한 안전조치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자재를 실은 트럭이 인도 위에 주차 돼 있었으며 차량 옆으로는 페인트, 쇠파이프 등이 너저분하게 방치돼 있었다. 인부들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오가며 공사 자재를 옮기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곳 주민 이지연씨(33)는 “공사를 한다고 사람이 오가는 길에 차량과 물건을 쌓아두니 지나갈 곳이 없다”며 “통행도 불편하고 물건에 걸려 다칠까봐 달리는 차를 피해 차도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일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건축 자재 등이 인도와 차도를 침범하며 무단 적치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와 차도에 자재를 무단 적치 할 경우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두거나 적치물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현장에선 적치물이 난무한 상황이었다.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칠 뿐더러 비교적 단기간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 계획서에 자재와 물건을 어디에 적치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아 자재를 인도 위에 적치하는 것”이라며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관계자 안전 교육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각 지자체에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며 “현장 계도를 통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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