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맘에 안들어?"…손님에 술병던진 노래방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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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남성 노래방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10일 오전 4시35분께 손님 A(23·남)씨로부터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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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6주 전두부 열상·골절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한 손님을 폭행한 30대 남성 노래방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2년 7월10일 오전 4시35분께 손님 A(23·남)씨로부터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다.
항의에 화가 난 박씨는 A씨를 향해 술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A씨는 전두부 열상, 골절 등으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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