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속 외국의사 진료 허용 '초강수'··· 의사들은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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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와 같이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보건의료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추가했다.
하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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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와 같이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의사도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췄다면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에 이어 의사의 대체재 역할로서 꺼내든 셈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책 결정이 흔들리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이지만, 의사단체들은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보건의료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추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에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꾸려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앞서 3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고, 10일에는 전국적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외국 의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특히나 간호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PA 간호사는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불리며,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현재 전국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의사단체들은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지적이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감비아 의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다는 게 함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겁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심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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