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월급보다 4배 더 번다"…성인 방송 뛰어든 미녀 변호사 폭로에 난리 난 중국

문영진 2024. 5. 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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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온라인 성인 방송에 뛰어든 중국의 20대 여성 변호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보다 약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변호사 샤오빙신(25)은 "월급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로 섹시한 댄스를 추는 성인 방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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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변호사가 월급이 적다며 부업으로 성인 방송을 진행해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더우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생계를 위해 온라인 성인 방송에 뛰어든 중국의 20대 여성 변호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보다 약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변호사 샤오빙신(25)은 "월급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로 섹시한 댄스를 추는 성인 방송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2021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상하이의 한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해 월 4500위안을 급여로 받았다. 한화로 약 84만원이다.

샤오빙신은 카메라 앞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시청자의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그는 퇴근 후 여러 SNS플랫폼에서 이같은 생방송을 진행, 지난 1년 동안 SNS 팔로워가 1만명에서 60만명으로 급증했다.

샤오빙신은 "정식 변호사가 된 후 5500위안(약 103만원)을 받게 됐지만, 집세를 내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라이브 방송을 하면 2만위안(약 377만원)을 번다. 방송을 하지 않고는 상하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어떤 사람들이 상하이 변호사 협회에 제보했다"며 "로펌 상사로부터 모든 춤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담이었다. 장난스러운 발언을 해 죄송하다. 앞으로는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겠다”며 성인 방송 참여를 독려한 데 대한 사과를 내놨다.

샤오빙신은 여전히 상하이의 로펌에서 근무 중이나 논란이 된 SNS의 과거 영상은 삭제 된 상태다.
#중국 #변호사 #성인방송 #로펌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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