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다이어트약… 온라인 불법 판매 1579건

안준용 기자 2024. 5. 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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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영양제, 탈모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개인에게 불법 판매한 사례 157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정부는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미개봉 건강 기능 식품(홍삼·비타민 제품 등)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했지만, 의약품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날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점검해 의약품 1579건, 식품 1688건 등 불법 판매 총 3267건을 확인,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 질환 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 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 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 진통제 28건, 해열 진통제 26건 등이었다. 변비약, 흉터 치료제, 수면 유도제, 항히스타민제, 피임약 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의 경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과 ‘센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센노사이드는 센나(식물 종류) 잎에서 추출한 의약품 성분이다. 많이 섭취하면 설사·복통·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현행법상 외국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도 식약처 허가를 받아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유통해야 한다. 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반입한 경우엔 영업 등록과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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