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도랑으로 초등생 밀치려한 2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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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과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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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징역 3년에 집유 5년 선고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과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 양에게 다가갔다. A 씨는 B 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 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A 씨는 B 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B 양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A 씨가 상체를 숙였고, B 양은 그 틈에 도망쳤다.
A 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 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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