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 감차 10년째 ‘0건’... 시장원리가 우선이다

경기일보 2024. 5.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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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2005년 부터다.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한다. 이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분에 대해서는 감차(減車) 사업을 한다. 예산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폐기하는 것이다. 인천지역에서도 그간 총량제 산정 결과, 공급 과잉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도 예산을 들여 감차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10년째 감차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 택시업계는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금이 너무 낮아서라고 한다. 그런데도 택시 면허는 수천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진다. 어찌된 일인가.

인천시의 택시 감차 사업이 10년째 ‘0건’이라고 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제4차 인천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1천716대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 전체 1만4천153대 택시 중 12% 정도의 공급 과잉분이다. 택시 수를 적절히 조절, 택시업계 경영난도 해소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이려는 감차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단 1대의 택시도 줄이지 못했다. 그 이전 5개년 계획에서도 실적이 0건이어서 지난 10년간 감차 실적이 전무하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5~2029년)을 한다. 여기서도 택시 공급 과잉분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감차 사업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택시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을 고려해 택시 총량 등을 정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5년마다 감차 목표 대수가 늘어나는 택시총량제 산정인 셈이다.

인천지역의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금은 1천300만원이다. 국비와 시비 등으로 충당한다. 택시업계측은 이 보상 지원금이 적어 감차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지역 택시 면허 거래가는 개인택시 8천만원, 법인택시 4천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해마다 기사들이 떠나고 있지만 면허를 붙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법인택시 기사는 갈수록 줄고 있다. 그래도 면허 반납보다 면허 거래가 이득이니 택시를 세워두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직접 당사자인 택시업계는 감차 사업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아직은 높은 값에 면허가 거래된다는 것은 공급 과잉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6년간 1천248대나 감차했다. 현재 이 지역 공급 과잉률이 34%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 택시총량제의 핵심은 적정 대수 산정이다. 총량을 잘못 산정하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왜곡시킨다. 예산을 들이는 택시 감차 사업도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면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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