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민희진 가처분 17일 심문

김예린 2024. 5. 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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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다음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어제(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17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신청은 이달 말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예린 기자(yey@yna.co.kr)

#민희진 #하이브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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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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