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부산시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차상은 2024. 5. 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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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조직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하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백만 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하 교육감 측이 설립한 포럼이 후보 홍보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제외한 유사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하 교육감은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교명으로 알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 : 상고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 교육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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