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공직자 의무 위반" vs "탄핵소추권 남용"
[앵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탄핵 청구사유부터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이정섭 / 대전고검 검사 :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모두 6가지 사유를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특혜를 제공했고, 처남 조 모 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이 검사 측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자신의 직무정지를 노리고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수사 무마나 리조트 이용 편의 제공 등 의혹 전반을 목격한 만큼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측은 준비절차가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데다, 강 대변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탄핵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이규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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