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행정수도 모양새 갖추는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지방법원 설립도 속도

강은선 2024. 5. 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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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등 국가주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한데 묶어 국제공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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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국회 본회의 통과 남아
일자리 창출·상가공실 해소 기대
市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추진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등 국가주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한데 묶어 국제공모를 추진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세종동(S-10 생활권) 일대 210만㎡ 규모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위치하게 된다. 환상형(環狀形)으로 설계된 세종시 중심부를 입법·행정·문화가 집약된 국가 상징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대한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역비는 5억3000만원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3000억원으로 당초 책정됐던 4500억원보다 30% 줄었다. 준공은 2027년 말이 목표이다.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여 만이다.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20㎞ 이상 떨어진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세종지법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 확보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행정수도적 지위확보’와 ‘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경쟁력 강화’ 등 3개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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