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수술 안 받아도…법적 성별 정정 허가"

고석용 기자 2024. 5. 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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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현행 대법원 예규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미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성별 정정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한편 성전환수술이 성별 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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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에서 진행된 인천퀴어문화축제/사진=뉴스1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수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A씨 등 5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A씨 등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예규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미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성별 정정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그러나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이를 배제하고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2020년 예규를 개정하면서 이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법원은 신청인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 신청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신체 외관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을 법률적으로도 출생 당시의 성인 남성이 아닌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성전환수술이 성별 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도 트랜스젠더 B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술을 받지 않아 사회적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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