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제주4·3 과제는?…“법률·시행령 개정해야”

김익태 2024. 5. 8.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이달 말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주 4·3의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KBS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운영 방안을 비롯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난 폭발사고 희생자 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56년 폭발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올해 1월 뒤늦게 4·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런 폭발물 사고 희생자 수십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4·3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 희생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이 나왔습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좀 더 이런 사례들이 모이고, 여건이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국립 전환을 앞둔 제주트라우마센터.

제주도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면서 무늬만 국립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비 100%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본원, 제주 분원이라는 체계 역시 4·3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민/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국립광주트라우마센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 본원이니 분원이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4·3특별법 규정으로는 4·3 당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감금만 당했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종민/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장기간 구금됐었고, 또 그것이 기록으로 근거로서 남아 있는 것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또 22대 국회에서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18특별법 수준의 처벌조항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김익태 기자 (ki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