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성안합섬 등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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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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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성안합섬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 #증선위 #회계처리위반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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