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장기화에 ‘외국 의사도 진료 허용’

임재성 2024. 5.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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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가 됐는데, 정부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외국 면허 의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석 달째.

정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교환교수나 교육 연구 사업, 국제 의료 봉사 업무에 한해서만 외국 의료인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를 비롯해 의료계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 의사 면허자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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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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