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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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5월부터 고액 및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및 문자 안내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기피, 주소지 불분명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고액 및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의 품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찾아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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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5월부터 고액 및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및 문자 안내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기피, 주소지 불분명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5월 현재 미환급금은 5,515건에 금액은 2억 1,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고액 및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의 품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찾아줄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1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와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주소지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시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시민 밀착 현장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홍보 매체 다양화로 환급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고령 노약자 및 정보 소외계층에게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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