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허가
김혜리 기자 2024. 5. 8. 21:11
로펌 ‘클라스한결’ 합류 예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적격’으로 확인하고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고,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 결정했다.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한결의 합병으로 출범한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약 5년간의 심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