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건 위법"

김세희 2024. 5. 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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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최근 A씨 등 5명이 낸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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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리포트>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그래픽>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을 유지했고 친구나 직장 동료도 A씨를 여성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지속적인 여성 호르몬 치료도 받아와 남성으로서의 생식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정식으로 성별 정정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예규때문입니다.

<그래픽>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6조의 내용인 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야하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돼야만 이를 허용한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예규는 실제 일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의 판단근거로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최근 A씨 등 5명이 낸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래픽>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법원이 성전환수술 등 여부를 성별정정의 허가요건으로 삼는 것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인터뷰> 송지은/ 변호사
"성별 정정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수술, 외과적 수술을 강요하는 게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신체 건강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게 의미있는 판결이라..)"

독일과 일본, 영국,헝가리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은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을 강제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번 법원 판결이 대법원의 예규 개정 등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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