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미리 흉기 구입…'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맞다"

김소연 기자 2024. 5. 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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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

심문 후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 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범행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바 있어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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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당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심문 후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 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범행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바 있어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했냐는 질문은 부인하면서 "최 씨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당초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건 현장에서 A씨를 끌어냈다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B씨는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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