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성안합섬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2개사 제재

홍재영 기자 2024. 5. 8.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비상장사 성안합섬이 감사인지정 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날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2개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직원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비상장사 성안합섬이 감사인지정 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날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2개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경리팀 직원이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후 이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했지만, 회사가 이를 식별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계상된 금액만 1001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안합섬은 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으며 재고자산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을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전 담당임원과 임원의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은 성안합섬의 매출채권,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지적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의결됐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이산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