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경비… 평택항 밀수 ‘무방비’

최해영 기자 2024. 5.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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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밀수 용의자 평택세관 감시초소 버젓이 ‘들락날락’
세관 “해당 차량만 검사할 순 없었다… 용의자 검거 노력”
평택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항에서 검거된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도주(경기일보 8일자 1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밀수품 등을 검문해야 할 세관 감시초소가 무방비 상태로 뚫려 버젓이 밀수창구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평택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밀수 용의자 50대 A씨는 그동안 평택항에서 B카페리 선사 소속 선박에 선용품을 싣기 위해 평택직할세관 주 감시초소가 있는 평택항 7번 게이트를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평택항 일각에선 그동안 A씨가 승합차로 밀수품을 반출해 왔는데도 세관 감시 초소가 제대로 밀수 차량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A씨가 지난해 10월 B카페리 선사의 매점 운영권 입찰 당시 현실성이 없는 조건(1항차 운항할 때마다 700달러)을 내걸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밀수를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A씨가 선박 매점을 운영하면서부터 평택지역에 면세 담배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 등이 있었다는 게 평택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찰 당시 A씨는 B카페리 선사에 1항차 운항할 때마다 700달러(약 95만원)을 지불하기로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리가 1개월 평균 12항차를 운항하는 만큼 A씨는 B카페리 선사에 매월 8천750달러(약 1천140만원)를 지불한 셈이다.

평택항 활성화촉진협의회 관계자는 “카페리 매점 운영이 월 1천만원의 사용료를 낼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밀수를 계획하고 매점 운영권을 입찰받지 않았겠느냐”며 “설령 처음부터 밀수를 계획했더라도 승합차에 싣고 나왔다면 세관 물류감시과가 이를 적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건 맞지만 유독 해당 차량만 검사할 순 없었다”며 “첩보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을 잡아야 하니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주한 A씨와 관련, 평택직할세관 조사과 관계자는 “도주한 밀수 용의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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