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렇게까지 거짓말 할까’…종교단체 관계자 며느리에 14억 뜯기고 이혼까지 [사건수첩]

배상철 2024. 5.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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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가 60대 신도를 상대로 10년간 14억원을 가로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종교단체 신도 B(69)씨에게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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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신도, 10년간 14억2500만원 뜯겨
사기죄로 고소당해 1년간 복역하기도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가 60대 신도를 상대로 10년간 14억원을 가로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종교단체 신도 B(69)씨에게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란다거나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는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10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설마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A씨에게 돈을 건넸고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이혼까지 당했다. B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A씨에게 건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출소한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피고인과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 남편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돈을 가로챈 덕분으로 보인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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