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까지 제정…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

김빛이라 2024. 5.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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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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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했습니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작년 7월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고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법안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안보 교육일'인 지난달 15일에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규정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RFA는 "이 법안에서 긴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선전과 상하이 세관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범법 행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월 말 보도를 통해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아시아 방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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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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