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일본 등 스테인리스강 반덤핑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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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부당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해 18.1%에서 103.1%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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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부당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8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일본·한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의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해 18.1%에서 103.1%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한국 업체인 포스코는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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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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