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또 ‘당선 무효형’…“사퇴 촉구”

최위지 2024. 5.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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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단체 등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포럼'을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봤습니다.

외부행사나 SNS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려는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다는 겁니다.

특히 포럼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시기 하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 책임자인 하윤수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할 방법만 모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윤수/부산교육감 :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교육단체는 성명을 내고 "하 교육감이 대다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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